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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4.09.29 유승준 나이 입국 이유 관광비자 프로필 3

유승준, 비자 발급 거부에 “인권 침해” 토로…정말로 그럼에도 여전히 차가운 시선
-2024. 9. 29.

괘심죄의 여파가 22년을 넘어가고 있다. 한국 땅을 밟으려 무던히 노력했던 유승준은 지난해 11월 대법원 승소에도 또 다시 비자 발급을 거부당했다. LA 총영사관이 법원 판결을 무시했다며 유감을 표했다. 대중의 시선은 여전히 차갑답니다.

유승준 법률대리인 법무법인 세종의 류정선 변호사는 지난 28일 낸 입장문에서 “미국 로스앤젤레스(LA) 총영사관은 최근 ‘법무부 등과 검토하여 유승준에 대한 입국 금지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유승준의 2020년 7월 2일(2차 거부처분일) 이후 행위 등이 대한민국의 안전보장, 질서유지, 공공복리, 외교관계 등 대한민국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비자 발급을 거부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승준은 1997년 데뷔 후 ‘가위’, ‘열정’, ‘나나나’ 등 다수의 히트곡으로 사랑받았으나, 2002년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 기피 논란으로 입국이 금지됐다.

한편 유승준은 2015년 입국을 위해 재외동포 비자(F-4)를 신청했다가 거부당하자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다. 이에 유승준은 두 번째 취소 소송을 제기해 지난해 11월 다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LA 총영사관의 유승준 비자 거부는 이번이 세 번째다.

류정선 변호사는 “이는 행정청이 법원의 판결마저 무시하고 위법한 처분을 계속하는 것으로서, 유승준에 대한 인권침해일 뿐만 아니라 법치주의 근간을 훼손하는 중대한 문제일 수 있는 상황이다”고 비판했답니다.

유승준이 관광비자로 입국할 수 있는데도 영리활동을 하기 위해 재외동포 비자를 고집한다는 의혹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다른 사증(비자)으로 소송하는 경우에는 소의 적법성 자체가 문제 될 가능성이 높고, 이 사건은 재외동포의 지위에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다는 변호사들의 권유 때문이었다”고 설명했다.

유승준 측의 토로에도 대중은 비판적인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국내에서 비자 거부 당하는 사람이 적지 않은 가운데, 유승준은 병역 기피에 워낙 상징성이 크기 때문에 입국이 허용되지 않는 것 역시 자연스러울 수 있다는 판단이다. 재외 동포 지위를 유지하지 않는다면 얼마든지 입국이 가능함에도 소송을 하는 것은 영리 활동 목적에 대한 의도가 분명하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는 것도 비판의 이유입니다.

한 관계자는 “법적인 소송을 떠나, 군대를 포기하고 해외로 도피한 지점은 되돌릴 수 없는 잘못이다. 절차상의 문제를 떠나 유승준이 우호적인 여론을 얻기는 힘들 것”이라고 말했다

‘입국 금지’ 유승준, UFC 데뷔? “내 팔뚝이 제일 굵다고”
-2024. 7. 23.

병역의무 기피로 입국이 금지된 가수 유승준(47‧스티븐 유)이 UFC(종합격투기) 데뷔를 준비 중이라고 직접 알렸다.


한편 유승준은 22일(한국시각)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파이터들과 푸드파이터들. 그래도 내 팔뚝이 제일 굵다고. 데뷔 준비 중”이라며 여러 장의 사진을 올렸습니다.

해당 사진 속 유승준은 UFC 간판이 달린 건물 앞에서 격투 포즈를 취했다. UFC VIP 행사에 참석해 챔피언 벨트를 들고 사진을 찍었다. 브라질 출신 이종격투기 선수 디에고 로페스, 미국 출신 로사스 주니어 등과 함께 찍은 사진도 있었다.

유승준은 전날 미국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UFC 파이트 나이트: 레모스 vs 잔디로바’ 경기를 관람한 것으로 보인다. 해당 대회에는 ‘코리안 슈퍼보이’ 최두호를 비롯해 ‘코리안 타이거’ 이정영, ‘스팅’ 최승우가 출전했다. 유승준은 “UFC 팬으로서 정말 잊을 수 없는 하루”라며 한국 선수들을 응원하기도 했다.


지난 1997년 한국에서 솔로 가수로 데뷔한 유승준은 ‘열정’, ‘가위’, ‘나나나’ 등 히트곡을 탄생시키며 큰 사랑을 받았다. 활동 당시 그는 입대 의지를 밝혀왔지만, 2002년 공연을 목적으로 출국한 뒤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한국 국적을 상실했다. 병역 기피 논란이 불거지자 법무부는 유승준의 입국을 제한했답니다.

그는 2015년 LA 총영사관에 재외동포 체류자격으로 비자 발급을 신청했으나 거부당했다. 이를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제기해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LA 총영사관은 비자 발급을 재차 거부했고, 유승준은 두 번째 취소 소송을 제기해 작년 11월 다시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유승준은 지난 4월 “대법원 승소 후 4개월이 지났는데 아무 소식이 없던 것이다”고 전했다. 판결에 따라 유승준이 비자를 신청할 경우 정부는 발급 여부를 다시 판단해야 한다. 다만 LA 총영사관이 비자를 발급해도 법무부가 입국을 금지하면 그는 한국에 들어올 수 없답니다.

Posted by 로라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