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 전 손담비와 헤어진 이유?" 이규혁 '가짜 수산업자' 스캔들 언급도
- 2022. 5. 10

가수 겸 배우 손담비와 스피드 스케이팅 전 국가대표인 이규혁 감독이 결혼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두 사람의 러브스토리가 공개됐다.9일 방송된 SBS ‘동상이몽 시즌2-너는 내 운명’에서는 손담비, 이규혁 예비부부의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이날 손담비는 “임신 때문에 초고속 결혼을 발표했다는 말이 있다”며 “우리 혼전임신 아닌데, 둘이 웃고 넘어갔던 기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손담비는 과거 이규혁을 SBS ‘키스&크라이’에서 처음 만났다며 “그 당시 1년 넘게 사귀었다”고 깜짝 고백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은 “짧은 기간 3개월 결혼발표 서두르는 거 보니 실수하겠지 예상하는 것, 잘 모르는 사람들은 성급하게 결혼한다고 생각하겠지만 우릴 잘 모르기 때문”이라며 “우린 10년 전에 1년 넘게 만났던 사이, 그때도 우린 죽고 못 살았던 사이”라고 설명했답니다.

특히 손담비가 “오빠가 날 꼬셨다”고 하자 이규혁은 “점심을 같이 먹게 됐다, 스태프들과 점심식사 후 담비 차를 얻어타고 이동하며 전화번호가 자연스럽게 공유해, 그 다음 편하게 연락해 식사했다”며 “본격적으로 (작업) 들어갔다”고 답하기도 했다.

이에 손담비가 “10년 전 회식을 자주 해, 촬영 후 자연스럽게 오빠 옆자리에 앉을 때가 많았다, 언제 한 번 밥 한 번 먹자고 했고, 연락 빈도가 늘면서 호감이 생겼다”고 하자 이규혁은 “난 추억이 좀 달라, 서서히가 없었다 밥 2번, 술 한번 마시고 (연애) 진행된 것 같다”며 “아 기간은 좀 뒀다, 연락 자주하면 부담스러울까봐 시간차 두고 연락했다”며 이른바 ‘밀당’을 했다고 고백했답니다.

이어 당시 헤어진 이유에 대해 이규혁은 “난 속에서 열불이 났다”며 “(손담비가) 말도 안되는 소리를 자꾸 했다 전지훈련 갔는데 빨리 오라고 했다”고 털어놨다. 이에 손담비는 “보고 싶으니까 오라고 했다”며 철없던 투정을 인정했다. 

이규혁은 “그때 당시 아무것도 아닌데 지금 나에게 중요한 일인데 왜 이해를 못 하지, 진짜 날 좋아하나? 존중을 받지 못한 느낌이라 화가 났다”며 “우리가 싸운 유일한 이유는 같이 있지 않아서 싸웠던 것, 결국 서서히 헤어져 마음을 접었다”고 설명했답니다.

두 사람은 “그땐 몰랐지만 (돌고돌아) 운명처럼 만났다”며 다시 만난 계기에 대해 손담비는 “한참 안 좋은 사건이 있어 3개월 동안 술 마셔 살 많이 빠졌을 때”라며 ‘가짜 수산업자’ 스캔들에 연루돼 곤욕을 치렀던 때를 언급했다.

손담비는 “겹치는 지인이 이규혁 가게를 가자고 해 10년만에 급 만남이 된 것”이라며 “10년 만에 보니까 어색하면 어떡하지 싶었는데 오빠 보는 순간 전혀 어색하지 않겠구나 알았다. 오빠 말 덕에 힘들었던 부분이 해소되고 어느순간 내가 웃고있더라”고 말했답니다.

'가짜 수산업자 금품' 박영수·검사·기자, 첫 재판서 "혐의 부인"
- 2023. 7. 11

이른바 '가짜 수산업자'에게서 외제 차량 렌트비 등을 제공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영수 전 특별검사가 11일 첫 재판에서 함께 기소된 언론인 등과 함께 혐의를 모두 부인했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김동현)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 전 특검 등 6명의 첫 공판기일을 진행했답니다.


이날 박 전 특검 측 변호인은 "(특검이) 청탁금지법상 공직자가 아닌 공무를 수행하는 '사인'으로 봐야 해 (처벌 대상으로) 적용될 수 없다"며 "실제로 차량 비용을 후배 변호사에게 지급하는 등 청탁금지법 위반의 고의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함께 기소된 이모 부부장 검사 측은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증거들이 위법수집증거이거나 파생증거"라며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이동훈 전 조선일보 논설위원 측은 수산물 관련 수수 혐의는 인정하지만 골프클럽 수수에 대해선 혐의를 부인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TV조선 기자 엄모씨 측 역시 "공소사실을 부인한다"고 입장을 밝혔답니다.

전직 중앙일보 기자 이모씨 측도 "수사절차 위법으로 위법수집증거에 해당된다"며 "사건의 경위를 고려할 때 청탁금지법에 예외사유에 해당하고, 금품가액이 조정돼 구성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청탁금지법에서 공직자 및 언론인 등 적용대상자는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연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약속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에 미치지 못한다는 취지입니다.

재판부는 박 전 특검에 대해선 법리적 판단만 남은 데다가 더 이상 조사할 증거가 없다며 변론을 분리한 뒤 다른 피고인들의 증거조사가 끝난 다음 박 전 특검의 변론을 다시 병합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다음 재판 기일을 내달 25일로 지정하고 다른 피고인들이 신청한 증인신문을 진행할 예정이랍니다.

박 전 특검은 지난 2020년 12월 자신을 수산업자로 내세운 김모씨로부터 250만원 상당의 포르쉐 렌터카 등을 무상으로 받은 혐의를 받는다. 또 86만원 상당의 수산물을 3차례 받는 등 336만원 상당을 받은 혐의도 있다.

검찰은 박 전 특검에게 렌트비를 제공한 혐의 등으로 김씨도 함께 재판에 넘겼다. 김씨 역시 이날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고 입장을 밝혔답니다.

박 전 특검 외에도 김씨로부터 각종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이모 부부장검사, 전·현직 언론인 등 4명도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수산업자를 사칭해 투자금을 편취해 일명 '가짜 수산업자'로 불린 김씨는 별건 사기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7년을 확정받은 상태입니다.

이날 박 전 특검은 법원에 출석하며 "저의 잘못된 처신으로 국민께 심려를 끼쳐 대단히 죄송하다"며 "모든 걸 (법정에서) 소상히 말씀드리겠다"고 말했다.

한편 박 전 특검은 이 사건과 별개로 대장동 민간사업자를 돕는 대가로 200억원을 약속받고 실제로 8억원을 수수한 로비 의혹도 받고 있답니다.

검찰은 지난달 박 전 특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피의자의 직무 해당성 여부, 금품의 실제 수수여부, 금품 제공약속의 성립 여부 등에 관하여 사실적, 법률적 측면에서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청구를 기각했답니다.

Posted by 로라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