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아동 성착취물 사이트 ‘웰컴 투 비디오’ 운영자인 손정우(2020년 기준 나이는 24세)씨가 재판 중 결혼했으며, 최근 배우자의 혼인무효 소송으로 결혼 생활이 끝난 사실이 알려져 의혹이 일고 있답니다.

 

 

지난 2020년 8월 4일 방영된 MBC ‘PD수첩’에서는 손씨가 감형받기 위해 ‘매매혼’을 한 것으로 추측하는 손씨 지인들의 인터뷰가 전파를 탔답니다. 이들은 한 목소리로 “손씨가 결혼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고 말했답니다.

 

손씨의 지인인 A씨는 “(손씨가) 1심 재판 후 여자친구가 생겼는데 (여자친구에게 정말로 범죄사실을) 속이고 만난 것 같다”라며 “과시하기 좋아하는 손씨가 감방 가기 전 아내와 아기가 있었더라면 한 번은 보여줬을 상황이”이라고 말했답니다. 아울러 다른 지인 B씨는 손씨가 감형받기 위해 매매혼을 하지 않았겠느냐고 주장해 눈길을 끌었다빈다.

 

그는 “손정우 아빠가 ‘국제결혼 중개업’을 할 줄 아니까 외국인이라고 혼인신고 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답니다. 손씨 아버지는 ‘해외 여성을 손정우에게 소개한 것인가’라는 ‘PD수첩’ 제작진 질문에 “그 것은 (국제결혼 중개업) 할 때가 몇 년 전인데 옛날 이야기를 지금 하는 상황이냐”라며 아들의 결혼은 “정상적이었다”라고 주장했답니다. 이에 상대 부모님이 반대해 혼인 무효 소송을 냈고 결국 결혼생활이 끝났다는 게 손씨 부친의 주장이랍니다.

 

 

손씨는 지난 2015년 7월부터 약 2년8개월간 다크웹인 ‘웰컴 투 비디오’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아동 및 청소년 성 착취물을 유포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답니다. 그는 전 세계 130만명 회원에게 22만여개의 성착취 동영상을 유포한 뒤에 무려 45억원 상당의 범죄수익을 올린 혐의를 받스습니다.

 

이런 손씨가 2심 재판 중 ‘결혼 사실’을 이유로 감형을 받았답니다. 하지만 성범죄 피의자가 재판 중에 느닷없이 결혼했고, 석방되자마자 결혼이 취소된 점 등 때문에 ‘매매혼’ 의혹이 고개를 들었답니다. 실제 손씨는 1심에서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고 풀려났답니다. 이어 2심에서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답니다.

 

2심 재판 당시 손씨는 20대 초반의 어린 나이고, 결혼해 부양가족이 있으며, 유년시절 경제적으로 어려웠던 점 등을 들어 선처를 호소했고, 혼인신고서를 제출해 결정적으로 형량을 줄였답니다.

 

여기에 손씨의 부친이 결혼중개업에 종사했던 사실이 알려졌고, 아버지 도움을 받아 2019년 4월 아시아계 여성과 혼인신고를 했다는 구체적인 주장까지 나왔답니다. 손씨는 지난달 6일 서울고등법원이 미국 송환 불허 결정을 내리면서 석방됐답니다.

Posted by 로라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