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등 여성들을 대상으로 성착취 범죄를 저지른 조주빈(25)의 변호를 맡기로 했던 법무법인이 조씨 사건을 수임하지 않기로 결정했답니다. 2020년 3월 25일 언론에 따르면 법부법인 오현 등은 이날 오후 회의에서 조씨의 변호를 철회하고 사임계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밝혔답니다. 이에 따라 조씨는 국선변호인을 선임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조씨 사건을 담당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진 A변호사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조씨) 가족과 상담했던 내용과 이후 수사로 드러난 사실의 관계가 너무 상이해 더 이상 진행할 수 없다고 판단했던 상황이다"며 "(회의 결과) 오현은 사임계를 제출하기로 결정했다"고 설명했답니다. A변호사는 또 "오현이 (조씨 가족상담을 통해) 확보한 내용과 (수사를 통해 드러난 사실과) 상이했다"고 재차 강조했답니다.

 

조씨는 성범죄분야 전문변호사들을 선임하려고 했으나 대부분 거절한 것으로 전해진답니다. 일선 변호사들도 국민적인 분노를 자아낸 사건을 수임하는 데 상당한 부담을 느낀다는 게 법조계의 전언이랍니다. 참고로 '박사'라는 아이디를 쓰며 텔레그램 비밀대화방을 운영한 조씨는 미성년 여성 등을 협박해 찍게 한 성착취 영상을 대화방에 대량으로 공유해 억대 수익을 올렸답니다. 경찰이 확인한 '박사방' 피해자는 74명이며, 이 가운데 16명이 미성년자였답니다.

 

대화방 성착취물을 관전한 회원은 최대 수만명에 달한답니다. 시민단체는 시청자가 26만명에 달한다고 주장하고 있답니다. 조씨가 손석희 JTBC 사장을 협박해 금품을 뜯어낸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손 사장은 JTBC를 통해 "조씨가 가족을 언급하며 협박했다"는 내용의 입장문도 발표했답니다.

Posted by 로라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