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과 세종 등 전국 43개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이상 보유자들은 앞으로 최고 3.2%의 종합부동산세를 물게 될 전망입니다. 보유세 부담 상한도 기존 150%에서 300%로 확대됩니다.

 

 

정부는 2018년 9월 1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했다. 문재인정부 들어 8번째 부동산 대책이자, 8.27대책을 내놓은 지 보름여 만입니다. 정부는 먼저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청약조정대상지역 2주택 보유자를 대상으로 종부세율을 0.1%~1.2%p 추가 인상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과표 94억원 초과 구간에는 최대 3.2%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새로 신설된 과표 3억원 구간은 0.6%, 3억~6억원 구간의 경우 현행 0.5%→0.9%, 6억~12억원은 0.75%→1.3%, 12억~50억원은 1.0%→1.8% 50억~94억원 1.5%→2.5%, 94억원 초과은 2.0%→3.2%로 각각 인상됩니다.

 

또 지금은 종부세와 재산세와 합친 보유세가 전년도 세액의 150%를 넘지 못하도록 했지만, 세부담 상한도 300%로 대폭 확대된다. 공정시장가액비율 역시 현행 80%에서 연간 5%p씩 100%까지 상향 조정됩니다. 1주택자나 조정대상지역 이외 지역의 세율 역시 0.2%~0.7%p 오르지만 세부담 상한은 150%가 그대로 적용된다. 3억~6억원 구간은 0.7%, 6억~12억원은 1.0%, 12억~50억원은 1.4%, 50억~94억원은 2.0%, 94억원 초과는 2.7%의 세율이 적용됩니다.

Posted by 로라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