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이정훈(1967년생 고향 전북 정읍시) 서울 강동구청장에 대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서울 강동경찰서는 더불어민주당 지방선거 후보 경선에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이정훈 강동구청장에 대해 2018년 11월 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습니다. 이 구청장은 올해 경선 과정에서 자원봉사자들에게 수고비 명목의 금품을 지급하고,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를 공표한 혐의 등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이 구청장은 "경찰의 편파수사"라며 반발했다고 하네요! 이 구청장은 KBS와의 통화에서 "선거 전 시의원 의정보고서를 배포했는데, 이때 일한 사람들에게 정당하게 돈을 지급한 것"이라며 문제가 되지 않는 사안이라고 전했습니다. 미등록 여론조사 공표에 대해선 "몇몇 지인에게 문자로 보낸 것은 맞다"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할 정도의 사유는 아니지 않느냐"고 언급했습니다.

앞서 경찰은 이 구청장에 대한 고발장을 접수해 공직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조사해왔으며, 지난달 이 구청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기도 했습니다.

Posted by 로라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