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 남성의 묻지마 폭행에 50대 여성이 사망한 이른바 '거제 살인사건'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대중의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씨(20)는 10월4일 오전 2시36분 경남 거제시에 있는 한 크루즈 선착장 인근 길가서 B(58)씨를 수십 차례 구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180㎝가 넘을 정도로 체격이 좋은 A씨는 키가 130㎝ 정도로 왜소한 체형인 B씨의 머리 부분을 32분간 구타했습니다. 경찰은 폭행 직후 B씨가 숨지지 않아 상해 혐의로 A씨를 입건했다가, 5시간30분 뒤 B씨가 숨지자 상해치사 혐의로 죄명을 변경했습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폐쇄회로(CC)TV에 담긴 A씨의 폭행은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을 정도로 잔혹했고, 쓰러진 피해자 B씨를 한참 들여다보는 등 범죄의 잔혹성으로 볼 때 살인 의도가 분명하다"면서 살해 혐의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해당 사실이 알려진 후 살해에 고의가 없는 것으로 판단한 경찰의 의견에 많은 누리꾼은 의문을 표했습니다. "인간의 인권을 유린한 인간의 인권은 보장되는 것이 맞는 거냐"면서 A씨의 강력 처벌을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도 올라왔습니다. 지난달 31일 올라온 해당 청원에는 2일 9시 기준 20만명이 동참한 상황으로 청와대 답변기준을 넘겼습니다.
해당 사건을 직접 수사한 창원지검 류혁 통영지청 청장은 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피해자가 워낙 불우한 형편이었고 혼자 지내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늦게 알려진 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네요. 이어 A씨가 '술 취해 기억나지 않는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현장에서의 여러 가지 행동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자기 책임을 피하려고 변명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살인 혐의 적용에 대해서는 "살인의 고의 여부는 이미 치명상을 입을 수 있는 머리 부분을 수회에 걸쳐서 구타했다는 점만으로도 저희는 충분히 입증이 가능하다고 보아서 그렇게 살인죄로 의율을 변경하게 됐다"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