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준 부인 아내 나이 앵커 아나운서 프로필 고향
2020년 7월 21일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하철에서 여성을 불법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준(나이는 56세) 전 SBS 앵커가 징역 1년을 구형받았답니다.
7월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3단독 류희현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김 전 앵커에게 징역 1년과 신상정보 공개와 아울러서,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 제한 3년, 성*행치료프로그램 이수 등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답니다.
검찰은 “피고인이 법적 책임을 다하고 새출발 할 수 있게 해야 하는 상황이다”며 “성범죄에 대해 강화된 처벌을 필요로 하는 최근 상황과 아울러서 유사 사례들을 고려했던 것이다”고 구형 이유를 밝혔답니다. 김 전 앵커는 최후진술에서 “그동안 재판을 기다리면서 깊이 반성하는 하루하루를 보냈던 상황이다. 앞으로도 변함없이 정말로 살겠다”며 “무엇보다도 피해자 상처가 치유되길 바라는 마음이다”고 말했답니다
참고로 김성준 전 앵커는 지난해 7월3일 서울 지하철 2·5호선 영등포구청역에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답니다. 압수된 그의 휴대폰에는 해당 범행 외에도 불법 촬영물로 추정되는 여성의 사진 여러 장이 발견됐답니다. 검찰은 이를 범죄사실에 포함해 올해 1월 김 전 앵커에게 징역 6개월을 구형했답니다.
이에 대해 당시 재판부는 검찰이 공소사실에서 제시했던 김 전 앵커의 불법촬영 9건에 대한 증거 중 7건이 영장을 받지 않고 확보돼 ‘위법 수집 증거’에 해당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이후 기일을 연기했답니다. 유사한 내용의 사건의 상고심이 진행 중인 만큼 대법원 판결을 보고 다시 재판을 진행하기로 한 것이랍니다. 그렇지만 김 전 앵커 측이 재판 재개 요청을 했고, 검찰이 수집한 증거의 능력에 대해서도 특별히 문제 삼지 않겠다는 취지를 밝혔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