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석 사망원인 자살 나이
대법원이 영화 '김광석(1964년 1월 22일 ~ 1996년 1월 6일)' 관련 가처분 신청 사건을 모두 기각했습니다. 대법원은 가수 고 김광석 부인 서해순 씨가 '영화 '김광석' 상영을 금지할 이유가 없다'는 항고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한 가처분 신청 사건을 모두 기각한다고 2018년 9월27일 밝혔네요.
대법원이 최종 확정한 원심 판결에 따르면 “서해순 씨는 고 김광석 사망 직전 그와 함께 있었고, 그의 사망을 최초 목격했으며, 사망 원인에 대해 가장 잘 알 수밖에 없는 만큼, 타살 의혹의 핵심에 있는 사람”이며 “영화 '김광석'은 고 김광석의 대중음악사적 위치와 영향력을 고려할 때 대중의 공적 관심 사안을 각종 근거를 통해 제시한 다큐멘터리”라고 판단했습니다.
‘서해순 씨가 재혼 사실을 숨기고 고(故) 김광석과 결혼했다거나 고 김광석 생전에 불륜을 저질렀다’는 등의 내용이 허위이니 영화에서 이 장면을 삭제해달라는 주장과 관련해 법원은 “영화 안에 이와 같은 의혹을 뒷받침할 근거가 충분히 있어 보인다"고 전제하고, 나아가 “불륜 여부는 고 김광석의 사망 원인 규명에 필요한 여러 정황 중 하나로 공적 관심 사안이다”고 전했습니다.
법원은 “영화 '김광석'이 서해순 씨가 고 김광석 타살의 유력한 혐의자라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고 김광석이 자살했다는 의견을 아울러 소개하고 있고, 아직 결정적 증거가 없으니 제보를 기다린다는 내용으로 마무리되고 있는 만큼 부수적으로 고 김광석 음악저작권의 귀속 문제나 영아살해 등을 다루고 있다고 하여도 영화 상영을 금지해야 할 정도로 서해순 씨의 명예나 인격권을 현저히 침해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이기도 했습니다.